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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06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상품대금 2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25.경 C로부터 그가 오산시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운영하던 ‘E마트’의 영업을 양수하여 2017. 6. 15.까지 ‘F마트’라는 상호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17. 6. 15.경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마트에 대한 설비, 근무인력 등 제반 권리 일체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위와 같은 영업양도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는 동안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목록을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면서 소외 회사가 이를 확인한 후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원고 또는 소외 회사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목록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20,611,468원인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마트를 양수한 후 ‘H마트’로 상호를 변경하고 계속하여 마트 영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위 물품대금 20,611,468원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가 2017. 9. 7.경까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까지 그 전부 변제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와의 물품거래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물품대금채무까지 인수하였고, 피고와의 계속적인 거래과정에서 위와 같이 인수한 원고의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마트에 대한 영업을 양수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