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18:20경 C 레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대흥교차로를 구 마포세무서교차로 방면에서 신촌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이대교차로 방면에서 구 마포세무서교차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우측 고환 절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년
2. 집행유예 판단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해당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