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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03 2019가합11731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4.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금액: 330,000,000원, 일시: 2016. 7. 5. 장소: C대학교 앞 D 커피숍, 변제기: 2016. 8. 10.까지 일부변제, 2018. 5. 31.까지 완전변제’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1)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각서&합의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증인: E) - 다 음 -

1.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은 330,000,000원이다.

2. 변제완료시기는 2018. 5. 31.로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0.까지 3,000,000원을 송금하고, 2016. 9.부터 매달 550,000원을 송금한다

(매달 10일까지)

4. 피고는 피고의 아들인 F 명의로 된 약 724평(천안시 동남구 G)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자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

5. 피고가 살고 있는 아파트(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I호)는 피고의 큰아들인 F 소유이나, 빠른시일 내에 매각하여 원고에게 적어도 20,000,000원을 변제한다.

6. J이 가처분한 땅 약 870평의 정리 후(천안시청 수용해제 후) 약정금액 330,000,000원을 변제한다.

단, 그동안 변제된 금액은 제하고 계산한다.

7. 330,000,000원이 변제되면 원고는 위 4항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제한다.

8. 위 내용에 대한 증인으로 E이 날인한다.

9.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을시 원고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할 수 있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각서 및 합의서(갑 제1호증의2)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갑 제1호증의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5. 피고에게 330,000,000원을 변제기 2018. 5.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가 위 돈 중 5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자인하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