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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8 2016고단19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13:30 경 천안 서 북구 성정두 정로 62에 있는 한국 마사회 천안지사 경마장 4 층에서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 여, 57세) 가 안내요원에게 ‘ 저 사람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거니 저 사람의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 고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 이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상해 경과 관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력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