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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0 2018고정75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16:4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농장 옥수수 판매장 앞에서, 삶은 옥수수를 구입하기 위해 3 년생 말 티 즈 애완견을 안고 약 6~7 명의 사람 뒤에 줄을 서 있었다.

이 경우 견주로서는 애완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입 마개를 채우거나 목줄을 매어 붙잡고 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옥수수를 구입하고 나오던 피해자 D( 여, 40세) 이 피고인의 어깨에 부딪히자 이에 놀란 애완견이 피해자를 물어 피해자에게 오른쪽 위팔 부분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애완견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 애완견이 타인을 물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애완견이 피해자를 물게 된 것으로, 사건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 한 해당 애완견에 관하여는 그 종, 크기, 습 성 등에 비추어 입 마개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