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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4 2014고단1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596]

1. 피고인은 2014. 6. 23. 19: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만 생각하지 말고 동생들도 배려 좀 해주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아 씹할. 나를 언제 봤다고 욕을

해. 나잇값 좀 해"라고 말하자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정1212]

2. 피고인은 2013. 9. 1. 07:00경부터 2013. 9. 3. 15:39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지갑을 분실하였음에도 “절도를 당했다. 경찰관이 오지도 않는다. CCTV도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112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3. 15:4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고시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이 CCTV 영상을 보았으나 피고인의 지갑이 도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아 씹할. 됐어. 고시원 불질러 버리고 감방 갈게. 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허리띠를 풀러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왜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냐. 그런 일도 못하면서 뭔 경찰이냐. 칼로 배를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I 및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3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