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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1 2016고단8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피해자 B(여, 53세, 정신장애 3급)과 동거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6. 2. 11. 21: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귀걸이를 잃어 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팔 부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과 팔꿈치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D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통원확인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