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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5.15 2015고단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에 있는 산정교차로를 유구 쪽에서 공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정산 쪽에서 유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7, 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I, H,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교통신호제어기 운영 데이터베이스 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관련자 구두진술), 수사보고(신호위반 영상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