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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9 2016고단204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경 거제시 D 외 29 필지에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위 부지의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만들고 그 둘레에 길이 71m, 무게 232t 상당의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농지 6,855㎡ 및 산지 1,666㎡를 각각 전용함과 동시에 계획관리 용도 지역 토지 8,521㎡ 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거제 시청에서 제출한 근거사진 첨부 -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 추가 농지 법위반 고발사건 합 철),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본건 관련 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B 제출 의 본건 공사 당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본건 훼손면적 특정)

1. 각 고발장

1. E의 참고인 보충 진술서, 현황 조사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원상 복구 계획서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장사진, F의 참고인 보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