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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211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 및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도2590 판결,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관련 민사소송 C의 추완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제2지불각서에 따른 채무 중 L 수표와 관련한 채무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