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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이 사건 후 사고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그 중 집행유예 1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