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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5노330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와 도난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로 보아 위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적용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