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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6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경부터 같은 달

4. 29. 22:35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등에 접속하여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과 약속장소를 정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D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남자 손님들과 만 나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쪽지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년 4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6. 10. 26.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성매매 여성과는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다가 범행 무렵에는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성매매 여성의 요청으로 알선행위에 나아가게 된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얻은 이익도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