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02:30 경 부산 금정구 B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피해자 C( 여, 19세) 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돌려세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감싸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4.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및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 져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