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7-02-21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음주측정불응(강등→기각)
사 건 : 2016-861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안전서 경장 A
피소청인 : ○○안전본부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안전본부 ○○안전서 ○○센터에서 근무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10. 11. 19:00경 ○○시 ○○동 소재 ○○ 마트 옆 ○○식당에서 경위 B, 경사 C, 경장 D와 함께 소주 5~6병, 맥주 4~5병을 분음하였고, 같은 날 22:00경 인근 ○○시 ○○동 소재 ○○맥주전문점에서 23:3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소청인은 경위 B와 택시를 타고 본인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식당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대리운전을 이용, 본인소유의 차량에 경위 B와 같이 ○○시 ○○동 소재 ○○방 앞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경사 C, 경장 D와 상호미상의 생맥주집에서 합류하여 다음 날 00:40경까지 술을 마셨다.
그 후, 소청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숙소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00:48경 ○○시 ○○동 소재 ○○4거리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주의로 우회전 하는 도로를 회전치 못하고 좌측 앞바퀴로 진행방향 좌측 인도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충격, 계속하여 그곳 인도 교체작업을 위해 세워둔 교통시설물 충격방지 PE 적색 드럼통을 충격하여 운전석 앞 바퀴에 드럼통을 끼운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약 100미터 떨어진 ○○스포츠 앞까지 진행하다 타이어가 펑크나자 더 이상 운행이 어려워 도로 우측에 주차하였으며, 교통시설물을 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발생 경위
소청인은 20○○. 10. 11. 19:00경 친분이 있는 직원 4명과 ○○함대 사령부 앞 ○○식당에서 소주 및 맥주를 마시고, 같은 날 22:00경 택시를 이용하여 ○○시 ○○동 소재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같은 날 23:30경 택시를 타고 소청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식당으로 이동,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동까지 이동 후 다음날인 20○○. 10. 12. 00:00경 ○○동 소재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고 헤어진 것까지는 기억하나 대리운전 이후의 행동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기억이 없다.
소청인은 지인들과 헤어지고 난 후 ○○사거리 인근에서 과음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소청인을 부르는 소리에 깨어보니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소청인의 차량이 ○○사거리 인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소청인은 차량이 아닌 도로 옆 인도에 있었다.
그러던 중 경찰관 2명이 음주측정을 계속 요구하였지만 소청인은 그 당시 대리운전을 하여 이동한 기억밖에 나질 않았고, 이와 더불어 소청인은 차량에 탑승하여 있지도 않았으며, 소청인이 운전한 기억도 없었기에 소청인이 ○○안전서 ○○센터에서 근무한다는 점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게 되었다.
이 후 소청인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소청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소청인의 지나친 과음으로 인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만약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가사 최대 혈중알코올농도 0.1%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직~감봉’의 징계에 해당되는바, 여러 정황을 볼 때, 소청인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음주측정을 불응한 것은 아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고 술을 마시게 되더라도 해양경찰로서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건 당일에도 2회에 걸쳐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였고, 소청인의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20○○. 9.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입청 이후 성실히 근무하여 ○○장 표창을 비롯한 10여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20○○년부터 사단법인 ○○와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한 점, 소청인은 원인 모를 병을 앓고 있는 아들(8세) 등 어린 자식 총 3명과 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 10. 11. 19:00경 ○○시 ○○동 소재 ○○식당에서 경위 B, 경사 C, 경장 D와 소주 5~6병, 맥주 4~5병을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맥주 전문점에서 23:30경까지 술을 더 마셨다.
2) 소청인은 경위 B와 택시를 타고 본인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식당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대리운전을 이용, 본인소유의 차량에 경위 B와 같이 ○○시 ○○동 소재 ○○ 앞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경사 C, 경장 D와 상호미상의 생맥주집에서 합류하여 20○○ 10. 12. 00:40경까지 술을 마셨다.
3) 소청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숙소로 이동하다가 20○○. 10. 12. 00:48경 ○○시 ○○동 소재 ○○거리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주의로 우회전 하는 도로를 회전치 못하고 좌측 앞바퀴로 진행방향 좌측 인도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야기한 후 계속하여 그 곳 인도 교체작업을 위해 세워둔 교통시설물 충격방지 PE 적색 드럼통을 충격하여 운전석 앞 바퀴에 드럼통을 끼운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약 100미터 떨어진 마실스포츠 앞 도로까지 진행하다 타이어가 펑크 나 더 이상 운행이 어려워 도로 우측에 주차하였다.
4) 교통시설물을 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소청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차례 요구하였으나, 소청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5) 20○○. 10. 31. ○○지방검찰청 ○○지청은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6) ○○안전서장은 20○○ 11. 14.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 11. 18. ○○안전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강등(5표)으로 의결하였으며, 20○○. 11. 28. ○○안전본부장은 소청인에 대해 ‘강등’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 기준 【별표3】에 의하면, 음주운전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신분을 은폐한 경우 ‘해임~강등’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1차, 2차 감독자는 본 건 책임을 물어 ‘교양교육’을 받았다.
3) 소청인은 20○○년 공직에 입직한 이후 약 ○○년 4개월간 재직하면서 ○○원장 표창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다수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4. 판단
소청인은 과음으로 인하여 운전을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음주측정을 불응한 것은 아니며, 소청인의 행위 및 동기, 공적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그렇다면 본건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를 살펴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돌아와 기록을 보면, ○○지방검찰청 ○○지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사 E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20○○. 10.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구약식 처분한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며,
나아가 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더구나 소속 관서에서는 매일 2회 음주운전근절 문자메시지 발송 및 출근시간대 전 직원 대상으로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자체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소청인도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2회 제출하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동 비위를 저지른 점, ○○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신분을 은폐한 경우 ‘해임~강등’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소청인은 술에 취해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그 비위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