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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창녕군법원 2020.10.22 2020가단1014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및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18가소5383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27. “원고 및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9,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는 C와 사이에 제품가공계약을 체결하여 C에 대한 물품대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 C와 제품가공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C와 원고를 상대로 종전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청구이의 사유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는 전소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에 대하여는 전소 판결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집행합의(집행면제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