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2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2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세노비스 유산균 1세트를 몰래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취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이다.

한편 동종전과 다수 있고, 2019. 3. 28. 절도범행에 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본건에 이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