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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30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06: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나이트’ 3층 11번방에서, 피해자 E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피고인의 목에 걸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