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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5 2018고단122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경부터 구인 구직 사이트인 B에서 ‘ 고액 알바’ 라는 인터넷 게시 글을 통하여 알게 된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로부터 “ 내가 말하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금한 후 내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일당 20~30 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속칭 ‘ 수거 책’ 의 역할을 제의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5. 28. 10: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 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 E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개설된 F, G 은행 통장이 명의 도용되어 각 2,500만 원, 8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이루어져 당신 이외의 피해자 수만 200 여 명이고, 범인 10명 중 6명을 검거하여 당신을 참고인으로서 조사하고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다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서울지방 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 H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거래 내역 생성 후 보안등급을 올리는 절차를 시행한 후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05 경 I 명의 F 은행계좌( 계좌번호 J) 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그날 아침 위 계좌의 명의 자인 I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I의 거래 실적이 낮으니 목돈을 송금해 주면 그 돈을 인출하여 다른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필요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I이 같은 날 13:10 경 위 F 은행계좌로 송금된 800만 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그 명의 K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