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017』
가. 피고인은 2018. 10. 1. 16:00경부터 16:40경 사이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 남탕 내에서 피해자 D가 목욕바구니에 넣어둔 사물함열쇠를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9. 14:00경부터 15:10경 사이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사우나 2층 남탕 내에서 피해자 G이 샤워를 하면서 샤워기에 놓아둔 사물함열쇠를 가져가 103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원(오만원권 2장, 일만원권 14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9. 13:05경부터 13:36경 사이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2층 남탕 내에서 피해자 G가 세신을 하면서 목욕바구니에 둔 118번 사물함열쇠를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29. 12:55경부터 13:05경 사이 위 다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이 머리를 감기 위해 비누거치대에 둔 올려둔 126번 사물함열쇠를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오만원권 20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30. 15:3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사우나 5층 남탕 내에서 피해자 M가 사물함열쇠를 바가지에 잠시 놓아두고 목욕하는 사이 피해자의 열쇠를 가져가 54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과 시가 135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437』 피고인은 2019. 1. 4. 06:56경 대구 중구 N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