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지정결정취소][공1998.11.15.(70),2711]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 기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 전부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가.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등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던 위 개정 전의 구법하에서와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자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1 외 2인
나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 원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심 판시의 소외 회사는 주주명부상 총발행주식 22,000주 중 원고 2가 8,000주(36.36%), 원고 2의 아버지인 원고 1과 원고 2의 동생인 원고 3이 각 4,000주(각 18.18%)를 각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경영해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면서 원고들은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같은 호 (나)목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듯함], 따라서 그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인 원고 1도 소외 회사의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구 국세기본법(위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 전부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가.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등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던 위 개정 전의 구법하에서와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자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 1이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의 18.18%를 소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고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소외 회사를 경영해 온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심리를 통하여 위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에 관하여 밝혀 본 다음 위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단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 2, 원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7. 5. 15.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본문에 의하여 상고기각을 면치 못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2, 원고 3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