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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0 2013고단7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하면서, 피고인과 E, G, I, J, K, N은 D과 F의 지시를 받아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M은 D과 F의 지시를 받아 모집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과 F은 대출광고를 내고, 모집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및 편취한 돈을 중국의 사기단에게 보내며, 국내의 다른 공범자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사기단은 한국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그들을 속여 위와 같이 모집한 예금통장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H는 중국의 사기단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D과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L은 D과 F의 지시를 받아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1. 대출을 빙자한 체크카드 등 편취 범행 피고인은 E, G, I, J, K, N과 함께 2012. 6. 7.경 남양주시 O 건물 3층에 있는 사기단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받아서 소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예금통장과 그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보내면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농협 카드번호 : Q)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