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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08 2015고정13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6. 12. 상주시 B,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 22. 향토예비군 훈련(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 8시간), 2015. 6. 23. 향토예비군 훈련(이월 후반기 향방작전훈련 6시간), 2015. 6. 24. 향토예비군 훈련(이월 전반기 향방작전훈련 6시간), 2015. 6. 25. 향토예비군 훈련(전반기향방 작계훈련 2차보충 6시간), 2015. 6. 26. 향토예비군 훈련(이월 향방기본훈련 8시간)을 상주시 개운동에 있는 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훈련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고발장

1.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