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원심은 원심증인 F, H, G, J, I의 각 원심 법정진술, 재물손괴부위사진을 유죄증거로 거시하였으나, 위 F의 진술을 이를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선고유예)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택일적으로, 피고인들은 2008. 2. 5.경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광진구 E 옥탑방을 전세보증금 3,3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8. 여름경부터 방을 빼겠다고 하며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화가 2010. 3. 6. 수개월 전부터 2010. 3. 6. 09:49경까지 간헐적으로 위 건물 옥상 콘크리트 바닥에 벽돌이나 화분, 집기 등을 수십 회에 걸쳐 집어던지거나 바닥을 찍어 옥상바닥을 손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 건물 옥상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또는,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5.경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광진구 E 소재 건물의 옥탑방을 전세보증금 3,300만원에 임차하였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8년 여름경부터 방을 빼겠다고 하며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자, 2010. 3. 6. 수개월 전부터 2010. 3. 5.경까지 간헐적으로 위 건물의 옥상 바닥에 벽돌이나 화분, 집기 등을 수십 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