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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01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E의 공동 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E는 2014. 11. 12. 19: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 A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아무나 불러내서 술을 먹여 탕치기를 하자”라고 제안하고, 이에 E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결된 피해자 H(29세)에게 ‘틱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같이 술을 마시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H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14. 11. 12. 22:49경 인천 남구 I 건물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피해자 H을 만나서 부근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류를 구입하여 같은 날 23:13경 피해자 H의 집에 들어간 후, 속칭 ‘이미지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 H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 H이 잠이 들자, 피고인 A은 그 집 안에 있던 피해자 H의 옷을 뒤져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H이 관리하던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J SM5 승용차의 열쇠를 들고 E, 피고인 D과 함께 나왔고, 이어서 피고인들과 E는 2014. 11. 13. 01:35경 위 SM5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J SM5 승용차에 함께 승차한 후,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특수절도

가. 피해자 D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범행 일시 이전부터, 피고인 B은 2014. 12. 초순 무렵부터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시 거주하고 있던 중, 2014. 12. 9. 17:00경 위와 같이 거주하면서 피해자 D의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D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