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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476

사기방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증 제 4호 몰 수( 제 1원 심), 징역 6월( 제 2원 심), 피고인 L: 징역 2년, 증 제 1호 몰 수( 제 1원 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는 제 1 원심판결 중 자신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L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L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현금 인출 및 송금을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공범에게 지급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불완전 골형성 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의 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취업 보증서도 제출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대가를 조건으로 계속 범행하였고 피해액이 약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대가로 약 400만 원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제 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 L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