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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재나12

약정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소12835호로 피고에게 지급한 개발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나1413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14.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3709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8. 28.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정본이 2014. 9. 1. 원고에게, 2014. 9. 2. 피고에게 각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주장과 다르게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은 1호 내지 11호로 정해놓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모두 재심대상판결이 있기 전의 변론과정에서 이미 주장되었던 내용들이고, 다만 피고가 주장하였던 사실관계가 재심대상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자료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