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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5092864

토지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토지목록 제3항 토지 중 별지 제19호 도면 표시 104,107,106,105,104의...

이유

원고가 별지1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B, D, E는 그 토지 위에 별지 각 도면 기재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D 소유 무허가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B, D, E는 각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