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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291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