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3173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 23.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 23.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