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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2 2018고단11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11:00 경 통영시 B에 있는 콜라텍에서 피해자 C( 여, 55세) 을 만 나 같은 날 19:00 경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와 계속 함께 있고 싶은 나머지 피해자의 가방을 강제로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 집에 가서 이야기만 하자, 택시 태워서 보내주께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로부터 지속적으로 귀가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6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야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손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및 흉기)

1. 내사보고( 병원 진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