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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경 피해자 D과 함께 태국 여행을 다녀오는 비행기 안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내가 태국에 있는 마사지 가게에 투자를 하여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태국에 있는 마사지 가게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0. 16.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수협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6.부터 2014. 11. 25.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7,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수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범죄 일람표] 순 번 범행 일시 범행방법 피해 금( 만원) 수취계좌 1 2014.10.16. 피해자에게 “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내가 태국에 있는 마사지 가게에 투자를 하여 월 5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함 3,000 피고 인 명 의의 수협 예금계좌 2 2014.10.17. 1,500 3 2014.10.23. 5,500 4 2014.11.16. 피해자에게 “ 추가로 돈을 투자해야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함 2,400 5 2014.11.17. 3,000 6 2014.11.25. 2,000 합 계 1억 7,400만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분석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