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가처분의 표시는 그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유효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표시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집행관이 원심 판시 각 압류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가스용기를 압류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키면서 압류한 부분을 장소 및 유형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괄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 및 단가를 기재한 데 그친 공시서를 원심 판시 각 압류 장소인 창고 벽 등에 붙이는 방법으로 압류하였고, 당시 공소외 주식회사 D가 가스용기 일부를 회수한 상태여서 공시서에 기재된 수량은 전혀 맞지 아니하였으며, 그럼에도 집행관이 가스용기의 수량 등을 제대로 세어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은 내용의 공시서를 벽 등에 부착하였고, 위 각 창고에 수량이 많지는 않으나 이 사건 압류 대상이 아닌 V 명의의 가스용기도 있었으며, 위 각 창고에 있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가스용기의 수량이 위 공시서에 기재된 가스용기의 수량에 비해 부족하거나 초과하는지 여부조차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 표시는 어떠한 물건을 압류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법률상 당연 무효이거나 불성립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