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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159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며, 같은 주식회사 B은 시설경비업 및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5. 10.경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주식회사 B은 2013. 8. 30.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전문인력지원사업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10.경 전문인력지원사업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2014. 2. 7.경 광주광산구청에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20.경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문인력지원사업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근로자를 선발하여 고용할 때에는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참여근로자 근로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 단체 및 관련 단체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하고, 참여근로자를 참여기업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13. 10. 10.경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지원 사업자로 선정이 된 후 전문인력 채용예정자로 D과 E 2명을 선정한 후 광주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 1.경 승인을 받아 D과 E을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B의 전문인력으로 근로계약(계약기간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근무토록 하였다.

그러나 D과 E은 근로개시일(2013. 11. 1) 이전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B의 관련 기업인 주식회사 F에서 퇴사를 한 근로자로서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제한자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참여제한자인 D과 E을 주식회사 B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근로자로 근무토록 한 후, 2013. 12. 16.경 위 D과 E에 대한 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