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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0 2016고단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1. 00:01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효자 사거리 쪽에서 경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부 염좌 등을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