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6 2015고단179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4, 5, 6, 7, 8, 9, 10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791』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미행하여 그들을 상대로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경 피해자 G( 여, 51세 )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을 포착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우 디 승용차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에 ‘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는데 누 군가 뺑소니를 하고 도망가서 그 용의자를 찾으려고 한다, 차량에 블랙 박스가 장착되어 있으니 확인해서 범인을 잡고 싶다’ 는 취지의 쪽지를 붙여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26. 13:48 경 서울시 동대문구 H 원룸 텔 302호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 나는 흥신소 직원이다,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여사님을 미행해서 불륜사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여사님이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어서 측은 함을 느꼈다, 여사님을 지켜 드리고 싶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데 수술비가 급하다, 여사님에게 의뢰인의 정보를 넘겨 드릴 테니 기업은행 I 명의 J 계좌로 2,460,930원을 입금해 달라’ 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의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같은 날 14:17 경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여사님의 미행을 의뢰 받고 일을 하게 된 흥신소 직원입니다.

여사님께 공갈 협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