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41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