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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3가단33303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6,225,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1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1년 증서 제1131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기초로, 2011. 8. 24.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205동 202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2969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8. 29.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1. 4. 26.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496만 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카단651호)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1. 5. 20.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2. 7. 20.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2타채15996호)을 받았고,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8. 24.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B의 공탁 피고 B은 2013. 1. 30.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를 피고 C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잔액인 21,133,350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782호). 그런데 피고 B은 위 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누락한 채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을 신고하였다. 라.

공탁금의 배당 이에 따라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비용을 제외한 배당원금 21,126,970원 중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채권 전액인 17,807,566원(배당원금 17,779,538원 배당이자 28,028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