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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27 2019가합30317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이 2018. 10. 12.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