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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3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3. 6. 10. 피해자에게 2~3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고 1,5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3. 6. 10. 피해자에게 2~3일 후에 갚겠다고 하면서 1,500만 원을 빌렸지만,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하고 있었다(증거기록 43면). 2) 피고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재산분할채권을 고려하면 당시 채무보다 채권이 더 많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1.경 배우자를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하였으나, 배우자가 캐나다에 있어 연락조차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증거기록 57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배우자와 연락이 닿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2~3일 이내에 곧바로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2014. 7. 14.에야 위 소송에서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3,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3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할 것을 독촉받았고,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2014. 11. 6.에야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