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6 2020고단99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103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20고단990, 2020고단1259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99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신용을 높인 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고, 피고인은 2019.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달받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한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도록 조언을 받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서민에게 5%대의 저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금 중 600만 원만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 15:05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