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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노24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 F이 연루된 아파트 운영 관련 비리 문제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입주자들에게 전송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및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먼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거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논리적 모순이 있다

거나 상충되는 부분도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사건 발생 당시의 부수적인 상황이나 지엽적인 부분을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입주자들에게 전송한 글은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이 관리소장과 공사업체 현장소장인 남자들과 수차례 밤문화를 즐기며 성적인 관계 내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선정적인 내용으로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이 관리소장 및 현장소장과 성적인 관계 내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