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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36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200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8. 4. 07:40경 양산시 충렬로 27 춘추공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50,000원(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4.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1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15. 12:00경 양산시 D소재 피해자 E의 F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의 자물쇠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E, P, Q, R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동선사진 8장, 피의자 범행사진 6장, 피의자 동선사진 2장, 각 CCTV 사진, 피해 택배차량 관련사진, 첨부사진 2장, 발생보고사본 1부 및 사진 2장, 사진 24장, 현장 및 용의자 사진, 각 범행사진 2장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H 상대 피의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