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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3723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방다류, 분말, 건강식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데, 2016. 8. 30. ‘C’이라는 상호로 광고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고 있는 피고와 대금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D 제작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안 내용 상세 진행기간 비용 비고 D 개설 계획/디자인 D 카테고리 및 구성 기획/디자인 포함 1개월 이내 1,500,000원 키워드 및 상품명 분석 상위 노즐과 어뷰징 필터링을 위한 키워드/상품명 분석 1개월 이내 300,000원 분석 키워드 제공 상세페이지 제작 프리미엄 4종 기획/디자인 환절기, 여성건강, 다이어트, 홍삼 기간 협의 1,000,000원 E 디자인 수준 내외 필요한 데이터(사진, 내용)의 회신이 늦는 만큼 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페이지 50종 기획/디자인 일반 페이지 기획/디자인 기간 협의 3,000,000원 e-Commerce 교육 D의 전략적인 활용 고객 관리 방법과 매출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운영 방안 기간 협의 200,000원 Total Cost For Creative 6,000,000원 계약 추가사항

2. 대금 지급방법 : 계약시 계약금 2,000,000원, 50% 이상 진행시 2,000,000원, 상세 페이지 25종 완료 및 데이터 인수시 1,000,000원, 모든 데이터 인수ㆍ인계시 잔금 1,000,000원

3. 수정사항 : 총 3회에 걸쳐 수정한다.

4. 작업 기간 : 데이터 접수 후 45일 이내

다. 피고는 D을 개설하고, D 메인화면, 카테고리 디자인 및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상위 노출과 어뷰징 필터링을 위한 키워드/상품명 분석도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량을 넘어서 프리미엄 페이지 11종을 제작하였고, 일반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