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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30 2019고단15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7. 02:0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포항남부경찰서 G 소속 경사 H에게 피고인의 형인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인 ‘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H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