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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나272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0. 28. 5:27경 의정부시 용현동 부근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 이르러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원고 차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옆 도어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이에 원고 차량이 튕기면서 가로등을 재차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 및 가로등의 수리비로 5,239,40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를 상대로 E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9. 3. 4.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 : 40%로 결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3. 12.까지 피고가 지급한 위 5,239,400원 중 60%에 해당하는 3,143,640원(= 가로등 수리비 1,782,000원 피고 차량 수리비 1,361,64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2019.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동일한 폭의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우측 방향에서 진입하는 원고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고, 원고 차량이 과속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 : 7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중 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