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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노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9고단5614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원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2020고단607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의 정도가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였고, 그 결과 대물 피해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