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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09 2014가단3788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7.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왼쪽 눈의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망막앞막 발생 및 이에 따른 황반부종에 대하여 망막과 유착되어 부종 및 변형을 초래하고 있는 망막앞막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수술 전 원고의 좌안 교정시력은 시력단위 0.2였는데, 수술 후 교정시력은 0.02로 저하되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로 좌안 시력이 수술 전보다 나빠졌고, 이 사건 수술 전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전보다 시력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설명은 전혀 들은 바 없으며, 시력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이 사건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의료상 과실 존부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