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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19노5071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위 규정은 이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 것이고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선고를 하거나 일부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다른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고 볼 것인바,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의 범위가 ‘전부’라 기재되어 있으나, ‘무죄 부분 전부’라 선해하여 판단한다. ,

위 유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며,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김천시 B 지상 다세대주택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