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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99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유가 증권 위조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지점 직원으로서 2015. 7. 경부터 F의 덤프트럭 구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 9. 10. 경 위 차량 선수금 약 2,000만 원을 대납하였고, 이후 F에 대한 위 채권 확보를 위해 F의 인감 증명서, F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G의 인감도 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유한 회사 G 명의의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6. 경 위 E 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 및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임의로 F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G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할부금융 서면 대행업자인 H에게 위 약속어음, 위임장 등을 건네주고, H으로 하여금 2015. 9. 16. 경 전주시 덕진구 I 빌딩 2 층 J 종합 법률사무소에서 위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 이 천삼백만원 정, 23,000,000”, 발행일 란에 “2015 년 9월 16일”, 발행 지란에 ” 전주시“, 주소 발행인 란에 ” 전 북 완주군 K ( 유 )G “라고, 위 위임장의 발행인 란에 ”( 유 )G”, 수취인 란에 “H”, 발행일 란에 “2015. 9월 16”, 액면 란에 “ 이 천삼백만원 (23,000,000)”, 위임인 주 소란에 “ 전 북 완주군 K ( 유 )G ”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 회사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임장 1 장 및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 1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J 종합 법률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